"노숙집회 강제 해산은 위헌"…민변, 헌법소원심판 예고

24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신체의 자유 침해 비판
행정소송·국가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 등록 2023-07-24 오후 2:50:17

    수정 2023-07-24 오후 2:50:1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비정규직 공동투쟁)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경찰의 노숙집회 강제 해산을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동투쟁과 민변이 24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경찰의 집회 강제해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24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이 집회 신고를 마쳤거나 신고 의무가 없는 1박 2일 노숙집회를 반복해서 강제해산하는 방식으로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장은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단장은 “문화제는 지난 2년간 신고 없이 잘 진행됐고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데도 ‘노숙농성이 불법’이라는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해산명령 대상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전·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집회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회 강제해산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앞서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인도에서 임금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3차 노숙집회를 열었다. 이날 경찰은 오후 11시 이후 허용된 집회 시간이 지났다며 주최 측에 자진해산을 요구했다. 경찰이 해산명령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순향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 지부장은 “지난 5월과 6월에 진행된 1·2차 문화제 때도 강제 해산 조치를 당했다”며 “보호대를 착용한 경찰이 활동가들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이어 “일부는 여성 활동가들의 바지 허리춤에 손을 넣고 당겨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배상 소송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대상으로는 옥외집회 금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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