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 보냈습니다. 주소 확인하세요"…문자사기 주의보

출처 불분명한 문자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 클릭 주의
  • 등록 2023-01-16 오후 12:00:00

    수정 2023-01-1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 문자 사례(자료=경찰청)
작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51.8%)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47.8%)이 주로 발생했다.

또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의 문자 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 지인이라고 말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의 제어권이 넘어가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단 예금 이체 및 소액결제 등 큰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24시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해 문자 사기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문자 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메신저피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이버 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사이버범죄 피해를 보았을 때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 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피싱 피해 발생시 필요한 조치 안내(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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