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입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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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엄수 등의 의무) 혐의를 받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 A씨 등 제작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공익 목적의 정당한 업무를 했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1월 정인이의 사진과 함께 해당 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인이의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법률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등의 신상을 특정해 출판물을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