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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은 11일 수정구 위례고운초등학교 인근 육교에서 진행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시범사업 현장에 방문해 직접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 시장은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 마리의 야생조류가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다고 한다”며 “성남시도 최근 2년간 말똥가리, 상모솔새, 박새 등 70여 마리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새들은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매개되는 질병을 막아주는 등 자연환경의 건강성 지표역할을 하는 생태계의 소중한 일부다”며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의 밀집과 신?증설, 건축공법 변화 등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성남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안) 검수를 국립생태원에 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시는 성남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하고, 성남시 자연자원플랫폼을 활용해 조류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조류충돌 방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