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영화감독, 18년 前 '미투' 맞고소…"혼자 있는 방으로 들어와"

A감독, 1일 서대문경찰서에 여성 B씨 명훼 맞고소
B씨, 경찰에 녹취록 제출…무고로 추가 고소 예정
  • 등록 2021-11-02 오후 1:51:38

    수정 2021-11-02 오후 1:51:3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 여성이 18년 전 유명 영화감독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이 사실무근이라며 맞고소했다.

(사진=이데일리DB)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영화감독 A씨는 전날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피해 여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조만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지난 7월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분명히 그 호텔에서 제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저를 데리고 간 것, 그 성폭행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A씨는 “저는 왜 반대로 기억하고 있나”라며 “혼자 자고 있는데 B씨가 들어온 걸로 기억하는 건, 그럼 가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외국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던 B씨는 지난 2003년 10월쯤 지인의 소개로 현지에서 A씨를 처음 만나 술자리를 가진 이후 A씨가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속옷을 선물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시 주변 시선 등으로 인해 고소하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지내다 지난 2018년 국내 예술계에서 ‘미투’ 운동이 번지면서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변호사는 “(B씨가)오래전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를 묻고 지내다 ‘미투’로 피해 기억이 다시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진정한 사과를 원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B씨는 최근 국내로 귀국해 A씨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었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B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선물 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 있다”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한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연장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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