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한남, 나인원 한남 ‘조기분양’…임대업 엑소더스 시작?

지드래곤 아파트로 알려진 나인원 한남
디에스한남, 임대 기간 4년→2년 단축
조기 분양 결정으로 보유세 절감 효과
정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줄줄이 임대사업 포기 나오나
  • 등록 2020-09-04 오후 12:32:59

    수정 2020-09-04 오후 2:23:13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디에스한남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내년 조기분양한다. 4년 뒤 분양을 받기로 한 세입자들의 분양 일정도 2년 앞당겨진 셈이다. 디에스한남은 조기분양을 통해 보유세부담까지 줄이고, 세입자들은 조기 분양이 가능해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나인원한남 조기 분양을 시작으로 법인 임대사업자 포기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 단기민간임대등록 말소 허용…나인원한남 분양 2년 앞당겨

4일 증권·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손자회사인 디에스한남은 나인원한남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 내년 3월 임차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이날 임차인에게 양도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양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인원한남은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최고급아파트다.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을 비롯해 배우 주지훈, 가수 장윤정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알려져있다.

디에스한남은 이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세입자들에게 4년 보유(임대) 기간 이후 우선 분양권을 약속했다. 이를 조건으로 2018년 디에스한남은 임대청약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정부가 7·10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 등록제도를 폐지시키고 단기민간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를 허용하면서 디에스한남은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곧바로 분양이 가능해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4년 임대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 것이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나인원한남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대부분 매입에 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인원한남의 조기 양도를 통해 임차인들이 나인원한남의 소유권을 갖게 됨에 따라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하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디에스한남, 보유세 부담 절감 가능

디에스한남이 조기분양을 결정하면서 디에스한남은 보유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물론 디에스한남은 분양 전환 이후 3년 간 임차인(새 집주인)의 보유세를 책임지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로 간주되 보유세가 중과됐던 임대사업자 지위의 보유세보다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

디에스한남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기 때문에 보유세율이 중과되 보유세 부담이 개인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크다”며 “임차인 개개인이 내야하는 보유세 합보다 임대사업자 지위로서 내는 보유세가 더 크다”고 말했다.

디에스한남에 따르면 올해 디에스한남이 내야하는 보유세는 450억원이다. 보유세율이 인상되는 내년에는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디에스한남이 보유세 부담 등을 줄이는 방법으로 임대사업 지위를 포기한 이유다.

구체적으로 디에스한남은 양도 가격(분양가)을 일부 낮추고, 세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세무상담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양도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는 세대에게는 주택처분 전략과 세금분석도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법인의 조기 분양 혹은 임대사업 포기 사례가 앞으로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진 상황에서 굳이 법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납세 시기가 다가올 수록 임대사업자 말소 움직임을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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