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담 공무원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조사 외에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 및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조치의 요건이 확대돼 학대 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담 공무원이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연장 신청주기 6개월 연장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 △중대 아동학대 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 신설 등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의 종료까지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