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도입된다…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법무부 "민간 기관 수행 업무, 앞으로 공무원이 담당"
지난 5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돼…오는 10월 시행
  • 등록 2020-03-11 오전 10:36:28

    수정 2020-03-11 오전 10:36:28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민간 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등 관련 조치를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아동학대 업무의 공공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법무부는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전담 공무원은 신고를 접수한 직후 현장조사 외에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 및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또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가 접수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폭행·협박·위계·위력으로 이들의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응급조치의 요건이 확대돼 학대 현장 이외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격리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 및 함께 거주하는 아동이 학대 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다. 응급조치 등에 따른 보호 대상이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 아동,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담 공무원이 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제한 규정 삭제 및 연장 신청주기 6개월 연장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 △중대 아동학대 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 신설 등도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현행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사례 관리의 종료까지 아동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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