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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대중의 반응도 뜨겁다. 헌재의 발표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시끄럽다. 헌재의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대체복무제’ 관련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해당 글에서 “그들의 행위는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비양심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다른 청원인은 역으로 “군필 가산점제도와 같이 군필자에 대한 혜택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한편 대체복무제 방안을 두고 여야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헌재의 결정 이후 여야는 국회에서 대체복무제의 합리적인 입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복무의 기간과 강도를 적절히 정하면 보수진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상황과 국방의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