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거, 코웰페션과 합작법인…화장품+의약품사업 진출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리커톡스’ 론칭해 홈쇼핑 유통
“회계처리 위반 중대 사항 아냐… 상장 유지될 것”
  • 등록 2016-06-16 오후 1:59:15

    수정 2016-06-16 오후 3:58:54

이장우(오른쪽) 서울리거 대표와 이순섭 코웰패션 대표가 조인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서울리거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사명을 변경하고 신규사업 출시에 나선 서울리거(옛 로켓모바일(043710))가 코웰패션(033290)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화장품 사업에 나선다.

서울리거는 16일 코웰패션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합작법인 ‘씨에프코스메틱스㈜(CFCosmetics)’를 설립할 예정이다. 화장품 브랜드 리거톡스(LeaguerTox)를 론칭해 홈쇼핑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홍성범 원장의 의료 노하우와 휴젤(145020)의 보톡스·필러 연구개발 기술을 접목한 코스메슈티컬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코웰패션은 전반 경영을 맡아 홈쇼핑 유통과 마케팅 등을 책임진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기능성 마스크시트와 앰플, 기초 화장품을 처음 선보이고 코스메슈티컬 제품들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코스메슈티컬이란 화장품과 의약품의 합성어로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기술·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을 말한다. 최근 코스메슈티컬 시장은 중국에서 연간 22%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등 관심 받고 있는 분야다.

회사는 국내 메디컬 플랫폼을 구축한 후 중국 시장에 한국형 마이크로클리닉, 의료기반 화장품 등을 수출할 예정이다. 관계사인 서울리거 상해병원이 중국 상하이에 위치해 중국 시장 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에 대해 회사는 회계처리 위반이 배임·횡령 등이 아닌 실수인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라고 전했다. 전날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로켓모바일 재무제표 감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발견해 검찰통보(전 대표이사 1인)와 과징금 1690만원, 감사인지정 2년(2017년1월1일~2018년12월31일)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미 인지한 사실로 2014년 해당 주석 미기재 사항을 정정공시를 통해 수정했으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중대한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위반은 201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대주주가 2번이나 바뀌어 현재 최대주주·대표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배임·횡령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닌 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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