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 대체수송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3일 12시부터 시행..지자체서 확인증 먼저 받아야
  • 등록 2013-12-20 오후 5:15:39

    수정 2013-12-20 오후 5:15:39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오후 12시부터 철도수송 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컨테이너 및 석탄 수송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화물열차 운행률이 40%대까지 떨어진데 따른 보완 조치로, 이날 수도권 시멘트 물류기지를 방문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시멘트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민자구간은 제외된다.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식별표지와 요금면제 확인증을 발급받아 고속도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체수송이 확대돼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수송의 차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김기현 "철도파업 동조하는 민주 더 개탄스럽다"
☞ 철도파업 장기화로 일부 시멘트 공장 가동 차질
☞ 화물연대까지 파업 동참‥판 커진 철도파업에 물류대란 ‘우려’
☞ [전문]'철도파업' 관련 총리 담화문
☞ 검찰, 철도파업 주도자 18명 추가 체포영장 청구
☞ 전병헌 “철도파업에 강경대응은 치킨게임”
☞ 지하철파업 철회 한숨 돌린 서울시 철도파업에 '지끈'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