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 등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계열사, 해당회사 임원 및 친인척 등도 미디어렙 지분보유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계획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미디어렙법은 13조 3항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일반일간신문과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뉴스통신사와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렙 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내로 정했다.
지난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2월22일 공포돼 3개월 후인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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