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9일 김정욱(65)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박모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교수는 원고들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하천과 관련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에 등재된 논문을 싣기도 했으며,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이라며 "박 교수가 '원고들이 하천 관련 논문도 제대로 쓰지 않은 비전문가'라는 내용을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을 퍼트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하천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와 박창근(50) 관동대 토목과 교수, 김좌관(51)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최영찬(54)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등 대한하천학회 간부들은 "박 교수가 허위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