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세금계산서 조작' 대기업 계열사 팀장, 1심서 징역 3년

성과급 받으려 10년간 영업실적 조작
法 "조세 질서 어지럽게 한 죄책 무거워"
  • 등록 2024-09-24 오전 11:56:21

    수정 2024-09-24 오전 11:56:21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10년 동안 6000억원에 달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로 영업실적을 부풀린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모(52)씨에게 징역 3년형과 함께 벌금 1200억원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스1)
24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3년형에 벌금 1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씨와 함께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 6명 중 4명도 범죄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래와 관계없는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허위로 발행했다”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공모하고 일정 부분 가담한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약 10년간 세금계산서 조작하며 거래된 금액만 5989억원에 달하는 매우 크고 오래된 범죄”라면서 “특히나 하씨는 조직적으로 다수 업체를 허위 거래에 끌어들였고 조세 질서를 어지럽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기업 계열사 팀장 하씨를 비롯한 7명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돼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과급을 계속 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해 허위 거래를 계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350회에 걸쳐 60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2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하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1월 하씨를 구속 기소한 뒤 공범들도 뒤이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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