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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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국장은 “현재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여타 병원에서도 이에 충분하게 이 시점을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길이 열어둔 것이다.
김국일 국장은 “이번 수련 특례의 경우 사직 후 9월 수련에 미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복귀 전공의에 대한 비방글이 또 게시됐다. 지난 9일 ‘전공의보호신고센터’에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특정 정보를 의사 커뮤니티에 공개하는 등 복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 국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행사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어제 신속히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