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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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묵묵부답’ 상태였다. 대전협 내부에서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이들이 많은데다, 현재의 자발적 사직이 자칫 단체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감안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화에 나서는 것은 단체행동이 아니라며 대화를 촉구해왔다.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선다면 2000명 의대 증원 철회와 전공의 처우 개선, 행정처분 취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차관은 “대화의 장에 나와서 충분히 의견 개진하시고, 또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또 교수님과 선후배 의료진들의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내용’은 이날 중에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해당 보건소나 지소에 내왕을 해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통해서 먹던 약과 동일한 처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