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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청탁을 빌미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추가 기소된 건이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모두 자원봉사자로 알았다”며 “당시 피고인은 공천 영향력도 미미해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수수할 위치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 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법리에 대한 오해도 있다”면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으로 무엇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피고인 등은 회계책임자로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범행 사실이 중대함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초구 지역위원장을 하며 7년간 여덟 번의 선거를 치렀지만 금전 문제나 사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만큼 철저히 관리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제 책임이고 리더십 부족이기에 부끄럽고 자책한다”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사건 범행은 공명 정대한 선거 확립이나 정당 공천 공정성, 정당 운영 투명성, 금권선거 방지 등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 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지위에 있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항소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후진술에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5일 오후 2시에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