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학생 11명 성적 학대…중학교 교사 구속기소

유사성행위·위계 등 추행 혐의 적용
  • 등록 2023-12-22 오후 4:06:49

    수정 2023-12-22 오후 4:06:4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4년여간 제자 11명을 성적으로 학대한 중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4~15세인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신체 및 정서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에서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5일 그를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범을 엄단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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