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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AFP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은 이날 역내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팔리지 않는 옷과 신발 등 의류품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규제’ 개정안에 합의했다. 저가 유행 의류를 대량 소비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날 승인된 개정안에는 팔리거나 반품이 된 의류품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이용, 다른 상품에 재활용, 수선, 기부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소비자가 구입한 옷이 찢어지거나 신발 바닥이 닳았을 때 얼마나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해 상품 설명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은 전환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자라’ 브랜드로 유명한 스페인의 인디텍스나 유니클로 등과 같은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중견 기업은 6년 간 면제된다. 소기업은 면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위반시 벌칙 규정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법안 개정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라 모레티 유럽의회 의원은 AFP에 “지구와 우리의 건강, 경제에 매우 해로운 ‘(연료를) 확보하고, 만들고, 폐기하는’ 모델을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페인의 산업통상·관광 장관도 니혼게이자이에 “제품의 지속가능한 요소를 설계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고려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