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임직원들 사적 금융상품 매매…내부통제 미흡"[2023 국감]

"자산운용 근무 임직원 26명 중 15명, 수천번 주식 거래"
"매년 임직원 강령 이행 실태조사 유명무실…제도 바꿔야"
  • 등록 2023-10-13 오후 3:32:28

    수정 2023-10-13 오후 3:34:27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임직원들의 사적인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이뤄지는 등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캡처)
조 의원은 “교직원공제회 자산운용 부문 임직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 매수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또한 주식을 매도할 때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이 규정을 어긴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명 중 약 22%에 해당하는 30명이 이 기준을 어겼다”며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상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인사 조치를 강하게 취했다”며 “3명에게는 견책을 포함한 징계를 내렸고 8명에게는 경고, 5명에게는 주의 조치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임직원들의 다른 주식거래 사례도 지목했다.

그는 “자산운용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임직원 26명이 내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기록이 있다”며 “이 중 무려 58%에 이르는 15명이 수천번 주식 거래를 했는데, 이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1명에게 감봉 및 2개월 중징계 조치를 했다”며 “8명이 위반했는데 1명에게만 조치를 취한 이유는 (사안이) 아주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공제회의 임직원 강령 이행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17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임직원 강령 이행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기관의 공식적 확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교역 내역에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저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그러면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 회원 89만명이 납부한 돈을 모은 곳인 만큼 금융기관처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김 이사장은) 그동안 임직원들 부정이 발생한 것에 대해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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