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돈 못 받아”…생활고에 아파트 15층 옥상 올라섰다

입주 앞둔 아파트서 밀린 임금 지급 요구
임금 체불로 생활고 호소…경찰 조사 중
  • 등록 2023-06-01 오후 1:24:07

    수정 2023-06-01 오후 1:24:0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투신 소동을 벌였다.

(사진=게티이미지)
지난 달 31일 낮 12시59분께 대구 북구 태전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30대 남성 A씨가 농성을 벌이다 투신을 시도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구조당국은 장비 6대와 대원 17명을 현장에 투입, 이날 오후 1시47분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를 앞둔 건물로, A씨는 하청업체에 “밀린 임금들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투신을 시도했다.

경찰 등은 옥상으로 접근, 약 1시간의 설득 끝에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 경찰은 A씨가 임금체불로 생활고를 겪다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이곳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 6억7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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