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폐차장 업주·관계자 15명 형사입건

지정수량의 최대 20배 휘발유 불법 저장
소방시설 고의 폐쇄, 무자격 소방공사도 적발
  • 등록 2022-12-28 오후 3:45:59

    수정 2022-12-28 오후 3:45:59

폐차장 내 휘발유 불법저장 실태.(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지정수량 초과 휘발유 저장, 소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폐차장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천시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했으며,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000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D·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발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 폐차장업체 대표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해당 공사를 시공한 G 건설업체 관계자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폐차장은 자동차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물 및 폐유, 배터리 등 화재에 취약한 물질이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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