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중국기업의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깡통어음’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투자증권(003530)과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차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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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회사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검사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화투자증권 관계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회사는 투자금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정보를 숨긴 채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ABCP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했다.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ABCP는 특수목적법인이 채권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으로, 담보자산이 부도날 경우 투자액은 전액 손실을 볼 수 있다.
당시 1600억대 CERCG ABCP가 국내에 유통됐지만 2018년 11월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CERCG캐피탈이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 CERCG의 신용을 전제로 발행된 모든 채권에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CERCG ABCP도 만기일까지 상환되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검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ABCP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통했다고 보고 두 회사 및 소속 관계자를 기소했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 규정에 따른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SAFE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SAFE 이슈 설명이 있었을 거라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일부 직원들이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한다는 진술을 갖고 SAFE 이슈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