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탈세 꼼수 Vs 의무 없다' LG전자 사건, 'SK 승소' 대법 판결 뒤집힐까

法 "헝가리 법인 기업 역할 입증해야"…석명준비명령
법조계 '수익적 소유자, 대법과 다르게 판단 가능성'
LG전자 측 "SK 사건 판례대로 원고승소 판결 내려야"
국세청 "헝가리 내 사업 필요성, 지리적 이점 밝혀야"
  • 등록 2022-06-13 오후 2:21:54

    수정 2022-06-13 오후 2:21:54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LG전자와 과세당국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를 면밀히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LG전자와 지적재산권(IP) 등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과세를 면제받은 외국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및 도관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화 국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 IP 서비스 계약이 늘어나는 만큼 산업계 전반이 이번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法, 석명준비명령 이어 소송고지…LG전자에 불리해지는 국면

12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 9일 18억원 상당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LG전자(066570)와 영등포세무서 측에 최근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재판 준비 및 진행 중 소송 당사자 주장에 불명확한 내용이나 모순적인 내용이 있다고 판단할 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그간 LG전자는 라이선스 및 제품 사용 계약을 맺은 전자설계자동화(EDA) 솔루션·IP전문 기업인 A사 헝가리 법인이 한국-헝가리 과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돼 국내에 법인세(원천징수세액)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헝가리 법인이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애초 체결했던 미국법인에서 헝가리법인으로 바뀐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즉, LG전자가 법인세를 낼 수 없다는 전제로 내세운 “헝가리 법인은 도관회사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는 주장을 다시 판단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국세청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과세당국은 LG전자가 과세를 피하고자 페이퍼컴퍼니 및 도관회사에 불과한 해당 법인과 계약한 꼼수를 부렸기에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LG전자가 A사 헝가리 법인에 소송고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LG전자가 소송에서 질 경우 헝가리 법인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헝가리 법인이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며 “소송고지 역시 패소 판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국세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SK 판결 틀렸다는 거냐” Vs “헝가리 사업 영위·지리상 이점 밝혀야”

사건의 쟁점은 헝가리 법인을 실질적인 사용료 수익자인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A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도 관련 소송을 진행했고, 헝가리 법인이 형식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조세회피(도관) 회사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특히 직전 사건인 SK하이닉스의 경우 대법원에서 A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하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LG전자 측은 SK하이닉스 사건을 언급, “(과세당국의 논리는) SK하이닉스 사건의 1, 2, 3심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대로 이번 사건 역시 원고승소 판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피고(과세당국) 측은 헝가리가 조세피난처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것만으로 회사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며 “국내에서도 기업 유치를 위해 세율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당국 측은 “헝가리에 위치한 법인이 문제 되는 것으로 헝가리는 아일랜드와 대표적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많은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를 두고 있어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다”며 “헝가리 법인이 사업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않았으며, 지리상 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익적 소유자 엄격하게 판단해야 조세주권 수호 가능”

이번 재판에서 글로벌 기업의 도관회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향후 확대될 법인세 소송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4차산업화 국면에서 거래의 대상이 특허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상품으로 전환되며 국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 기업들이 아일랜드, 헝가리 등 법인 설립을 통해 조세 회피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사업 용역의 형태만 다를 뿐 구글세 사건도 이번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국세청은 구글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하면서 서버만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했다며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판을 진행 중이다.

구글세로 과세 논의가 시작된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실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제도는 곧 도입을 앞두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법인의 경영 상황을 조금 더 분명히 하는 식으로 규제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사회 변화에 따라 법원 판단도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수익적 소유자를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조세 주권이 없어질 수 있다”며 “앞선 SK하이닉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어 하급심이 진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헝가리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돼 존속하며 이 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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