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및 당헌·당규의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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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해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로, 이는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 중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 의석에 대해서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 중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 중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후보 공천 시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은 매우 낮고 역대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도 3.5%에 그친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돼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