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최대 50만원 인센티브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진…10억원 투입
  • 등록 2022-02-03 오후 1:47:18

    수정 2022-02-03 오후 1:47:1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대상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하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이며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인센티브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