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n번방' 음란물 수백개 구매해도 벌금형…"방지법 무색"

서부지법, 20대 男에 벌금 500만원
法 "벌금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 있어"
시민단체 "'n번방 방지법' 개정 취지 구현 안돼"
  • 등록 2021-12-10 오후 2:30:45

    수정 2021-12-10 오후 2:42:4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n번방’사건의 주범 ‘갓갓’ 문형욱이 제작한 n번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10일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2)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2만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갓갓’ 문형욱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작한 n번방 음란물 200여개를 구매해 시청·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200여개 음란물이 무엇인지, 전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갓갓’ 문형욱이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제작한 음란물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링크에 ‘n번방’ 음란물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구매한 SNS 계정의 홍보 글에도 제목이 명백히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형량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인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29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구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은 214건으로 74%를 차지해 오히려 구법을 적용했을 때 징역형 실형 선고가 더 많았다.

조은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처벌의 무게가 낮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개정 이후 법정형은 대폭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형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디지털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법률 개정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9월 1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천 법무부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열린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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