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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로 2만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갓갓’ 문형욱이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작한 n번방 음란물 200여개를 구매해 시청·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측은 “200여개 음란물이 무엇인지, 전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인지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위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개정안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229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구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은 214건으로 74%를 차지해 오히려 구법을 적용했을 때 징역형 실형 선고가 더 많았다.
조은호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처벌의 무게가 낮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개정 이후 법정형은 대폭 상향됐지만, 실제 선고형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디지털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법률 개정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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