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 노사간 힘 불균형 심화"

24일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개최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등록 2020-11-24 오전 11:07:45

    수정 2020-11-24 오후 10:04:44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경총)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영계가 정부와 여당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해고자·실업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때 노조 측으로 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사회적 이슈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회장은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맞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 제98호 제2조 내용과 상치되는 문제점도 가진 만큼, 정부의 재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의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오는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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