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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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통상의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1시께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