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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23일 열린 제5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영학 딸 이모(15)양의 친구였던 A양의 아버지를 오는 30일 진행될 결심 공판의 양형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참석을 원하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을 말한다.
이날 공판에서 이영학은 추가 기소된 무고·상해·성매매 알선·성폭력 범죄 처벌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부인 최씨로 하여금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5차 공판을 끝낸 만큼 오는 30일 오후 3시 이영학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A양 아버지의 증인 신문에 이어 이영학과 딸,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박모(37)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영학과 딸에 대해 구형을 한 뒤 이영학 부녀 측은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다. 보통 재판부는 마지막 공판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2∼3주 뒤에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