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소액장기연체자의 발생을 막겠다는 얘기다.
우선 개인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을 현재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현재 아무 제한이 없는 인력 요건도 상시인원 5인 이상을 두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영세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무분별한 추심 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부업자의 돈줄을 죄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그 재원으로 부실채권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전체 대출규모 중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비율 등을 제한한다는 얘기다.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업권별 자율규제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노령자는 원칙적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키로 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매각과 추심 금지 및 대출채권 매각의 단계별 절차 규제도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이런 내용을 행정지도로 규율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부실채권 추심과 매각 과정에서 채권 금융회사 및 추심업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한 금융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추가 감면율 적용키로 했다.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 없이 대출한 채권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시 소요되는 비용(약 80~2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