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삼성중공업(010140) 사고는 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고는 양 크레인의 신호수들 사이에 수신호 오류로 일어난 ‘인재(人災)’로 추정되고 있다. 인명피해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는 작업장 내 휴게소 설치 역시 안전수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이같은 크레인 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지난 3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009540) 모두 골리앗 크레인 충돌사고가 발생했으며, 한달 만에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우선 하청직원들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가 선행 과제로 떠오른다. 일반적으로 국내 조선소들의 원청과 하청 비율은 2대8 수준으로, 대부분 현장 근로자들은 하청직원들로 이뤄져 있다. 하청직원들이 원청 대비 업무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같은 인력구조는 사고위험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계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산재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에 ‘기업살인법’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자동화시스템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소처럼 크고 무거운 중장비를 운용하는 자동차, 철강업체의 생산라인은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조선소는 여전히 수작업이 많다. 이번에 사고가 난 크레인 운용 역시 운전수 간 무전이나 신호수의 수신호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칫 한눈을 팔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부지기수다. 크레인에 장착된 충돌방지 센서 역시 오작동이 많아 작업 능률을 위해 끄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열악한 작업장 환경도 문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컨테이너선을 만들 경우 예전에는 넉넉한 공간에서 용접 등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 1만5000TEU(1TEU는 6m 길이 컨테이너 1개) 또는 2만TEU급 등 대형선이 늘면서 작업공간이 좁아져 사고 가능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작업장 내 휴게소를 설치하는 관행 역시 사고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근무환경으로 지적받고 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6일 오후 위험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된 거제조선소 일부 작업장에 한해 작업을 재개했다. 작업이 재개된 곳은 쉘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 및 CAT-J 잭업리그(해양시추설비) 작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