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 HRD의 표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고 능력중심 사회 여건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인증사업 총괄부서로 참여해 인적자원개발 및 인적자원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인증하고 있다.
인증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고용보험가입사헙장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2017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 수여, 우수기관 동판 제공, 인증 로고 활용,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인증기관 담당자 국내외 연수과정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최고득점 기간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은 기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 시 가점,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 시 대표자 가점부여 등을 추가로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신청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