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재선인 김진태 의원은 20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며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검찰은 조직을 보호하려고 대통령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젠 더는 그 조직조차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에서 “훗날 역사는 여론에 굴복한 검찰 치욕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이번 일로 단돈 1원도 챙긴 것 없다. 최순실이 뇌물을 받았다거나 재단 돈을 횡령했다는 것도 아니다. 두 재단 출연금 775억 원 중 745억 원이 그대로 있고 30억 원이 사업에 사용됐다”면서 “그러다 보니 직권남용이라는 애매한 죄목을 적용했다. 법원에서 단골로 무죄가 나는 죄명”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단설립 자체를 불법으로 보면서 최순실의 개인적 이권을 위해 기업에 돈을 뜯어냈다는 것인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역대 정부에서 그 수많은 공익사업이 다 불법이냐”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기업의 양극화 해소를 요청하며 삼성에 8천억, 현대차에 1조 원 출연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이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재단에 돈을 냈다고 판단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기업인이 없다고 한다. 추측과 짐작으로 소설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그냥 안종범, 최순실 등만 처리하면 됐지 굳이 확실치도 않은 대통령 관련 사항을 공소장에 적을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대통령은 헌법상 기소하지도 못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특검 수사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검찰은 대체 왜 그랬을까? 대통령에 대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검찰이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만 의욕만 앞섰다. 원칙과 소신 없이 이번엔 여론의 눈치만 살폈다”면서 “당초엔 대통령은 이론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