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공짜 성형 하세요"…보험사기 극성

금감원,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보험사기로 36개 병원 적발
  • 등록 2016-01-21 오후 12:00:00

    수정 2016-01-21 오후 2:20:35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36세 여성 A씨는 동창 모임을 갔다가 ‘신데렐라 주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주사를 맞았다는 한 친구가 피부를 하얘졌다며 자랑을 했다. 또 다른 친구는 ‘백옥 주사’로 불리는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았는데 이것도 좋았다며 권했다.

칙칙한 피부에 고민이 많았던 A씨도 이런 미용 목적의 치료를 받고 싶긴 했지만, 비싼 가격에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런데 친구가 실손의료보험만 있으면 거의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그 병원을 찾아가보기로 했다. 서울 B의원은 미백 주사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해사고로 인한 도수치료(뼈와 관절을 본래 위치로 되돌리는 비수술치료)’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주고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줬다. A씨는 한번 맞는 데만 5만원 이상인 신데렐라 주사를 8번 맞고 병원에서 써준 거짓 처방전으로 대부분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해결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의료 기관의 무분별한 허위·과잉 진료 등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36개 병원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치료 횟수와 금액을 부풀린 경우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모개선을 치료 목적으로 진단 변명을 조작한 경우가 7건, 건강·미용 목적 시술을 다른 치료로 진료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6건이었다. 나머지 5건은 고가의 미승인 의료기술을 실손보장되는 치료 행위로 조작한 경우였다. 예를 들어 자가지방줄기세포이식술을 시행한 후 급여대상인 연골성형술 등으로 치료내용을 조작했다. 자가지방줄기세포이식술은 환자 복부지방을 채취해 환부에 이식하는 치료로 회당 200만~400만원에 달한다.

보험설계사나 병원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관련 병원을 소개, 알선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병원은 병원에서 직접 진단병명을 조작해주겠다며 미용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권유하기도 했다. 어떤 병원은 아예 홈페이지와 병원 입구 간판에 ‘실손의료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 0’이라는 말을 버젓이 써놓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부당편취와 관련해 문제 병원과 브로커, 환자에 대해 혐의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실손보험 보장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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