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직장인 양 모씨는 지난 6월 급전이 필요하던 차에 OO금융에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 가능’ 문자를 받고 800만원 가량을 대출 상담을 받았다. 양 씨는 쉽게 대출이 된다는 말에 유선으로 카드번호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문자로 전송했다. 업체는 약속했던 797만원 대출 허위매출을 24개월 할부로 발생시켜 수수료 264만원을 제외한 533만원을 입금했다. 양 씨는 오히려 카드사에 매월 34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3%의 높은 수수료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양도로 다른 범죄에도 노출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신용카드깡 혐의업체(140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혐의업체(173개사)등 불법 자금융통 혐의업체 313개사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기관에 수시기관에 통보하고 특히 지속·반복 게재한 업체(8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우선적으로 집중 수사토록 요청했다.
또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등록 대부업체(75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불법 광고가 게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포털업체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 자금융통업체가 사용한 전화번호(20개)와 카카오톡·네이트온 등 메신저 아이디(11개) 이용중지 등을 추가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인터넷, 모바일메신저 등을 이용한 신용카드깡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광고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불법대출이거나 사기거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며 “금감원 부속 홈페이지인 서민금융1332를 방문하여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확인후 적절한 상품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