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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H형강에 대해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H형강 플랜지에 2m 이하의 간격마다 반복적으로 제조회사 약호(그림 참조)를 표시해야한다. H형강을 가공하거나 절단·도장하는 작업 후에도 KS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있다.
고층 건축물이 점차 많이 들어서고, 지진 등의 자연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H형강 등의 품질은 건축물을 안전성을 좌우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입 철강재의 경우 중량을 줄이고 품질 인증이나 제조자 표식을 붙이지 않은 저가 부적합 제품이 편법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들 제품이 건축물에 사용되면 구조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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