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박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 굉장히 중요한 측정 요소다. 반면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이를 어떻게 제고해 나중에 커버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인 점을 고려하면 NCR 폐지하는 안을 포함해 검토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나온 의견도 요청하는 바가 그렇다.
세계 시장에서 NCR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 없는 데다 증권사의 자금은 증권금융에 예치돼있고 예보료 등으로 이중삼중 보호돼있어 안전하다.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태스크포스팀(TFT) 관련 이야기할 때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보자는 입장 검토하고 있었다. 다만 이런 지표를 없애려면 다른 지표가 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없어질 수 있다. 업계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협회에서도 NCR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 사례 등 검토해 정부를 적극 설득하겠다.
△미국은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가 은행 3, 자본시장 7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다. 어떤 통계는 3도 안 된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은행만 갖고 금융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시장의 비즈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리스크는 더욱 커지는데 리스크는 회피하는 구조인 은행을 제외하면 누가 리스크를 떠안을 것인가. 혁신·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 자본시장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은행 통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실제 증권사가 아웃도어세일즈(ODS)하는 데 대한 규제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방문판매 규제 대상에 금융투자업이 포함됐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14일 이내 계약 철회 건이다. 물건을 사고 14일 이내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원상태로 복구해줘야 한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은 금리가 매일 변동해 14일 이내 철회하면 판매사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 집합투자상품일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관련 문제가 있지만 보험이나 대출과 달리 각사의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각 사가 지게 된다. 또한 방문판매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ODS 영업하더라도 무턱대로 아무에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 없다. 계약 철회 건에 금융투자상품을 배제토록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인데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보도록 하겠다.
-독립투자자문업자(IFA)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펀드슈퍼마켓 활성화 어렵다는 의견 있다. 함께 도입될 수 있나?
△지금 일정대로라면 잘 될 것 같다. 펀드슈퍼마켓에서 IFA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펀드슈퍼마켓의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할 때 상담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금융사와 투자자 사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지체된 면은 있지만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