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산업경쟁력 강화 위해..법인세 인하 검토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법인세 인하효과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엔젤세제' 법인까지 확대
  • 등록 2013-04-02 오후 4:20:47

    수정 2013-04-02 오후 4:20:47

[이데일리 김태현 수습기자]일본 정부가 법인세 적용범위를 완화해 기업에게 법인세 인하효과를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적용 범위가 여러 기업이 공동출자한 유한책임회사(LLC·일본명 합동회사)까지 확대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재생장관은 지난 1일 법인세 적용범위를 완화하는 한편 벤처기업 법인세 인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5년간 실시될 긴급 구조개혁 기간 동안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일본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부는 2014년도부터 법인세 개정을 통해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

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연결납세 제도는 모회사-자회사 등 관계로 얽힌 기업들 사이에 서로 순이익과 순손실을 상쇄, 손익을 통산해서 과세하는 제도다. 모회사가 이익을 자회사 적자분으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현재 완전 자회사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모회사와의 손익 합산이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한 유한책임회사(LLC·일본명 합동회사)까지 확대된다.

신문은 최근 일본에서 설립과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LLC 설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 확대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 활성 방안도 마련한다. 신문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액에 따라 법인세를 경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엔젤(angel) 세제’를 법인에도 적용해 투자액의 20∼3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투자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배당금에 대해 과세를 미루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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