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무상임대 불가”(종합)

전두환 경호동 무상 임대 불가 공문 경찰에 발송 예정
민주당 김재균, 전두환·노태우 경호중단 개정안 발의
경찰 “경호동 반드시 필요, 유상임대 서울시와 협의”
  • 등록 2012-02-06 오후 3:27:52

    수정 2012-02-06 오후 3:27:52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으로 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보낸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오는 4월 30일로 끝난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총 5개 동 중 1개 동이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시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무상임대 뿐만 아니라 유상임대 방식도 어렵다는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경호동이 사저 내부가 모두 보이는 곳이라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지를 유상으로 빌리거나 경찰 소유 다른 부지와 교환을 하는 등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한 탓에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은 지난 5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의 예우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매년 8억5193만원, 노 전 대통령은 7억1710만원의 경호비용을 쓰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소유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사저의 경호동 폐쇄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한 시민이 트위터에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수 없나요”라는 글을 올리자, “이미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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