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유출` 재미교포 박씨·미림팀장 영장 청구(상보)

박씨 변호인 "공운영씨를 위해 중계인 역할만 했다" 주장
  • 등록 2005-07-28 오후 6:35:08

    수정 2005-07-28 오후 6:35:08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28일 불법도청 테이프 불법 유출과 테이프를 이용해 기업을 협박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재미교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당시 안기부 도청팀인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씨에 대해서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실질심사 여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박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넘겨 받아 공씨에게서 불법도청 테이프를 넘겨 받고 언론사 등에 유포했는지, 유포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다른 도청 녹취록이나 테이프의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제 공씨의 분당 집과 서초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날 박씨의 친척집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번 사건을 고발한 이재명 참여연대 투명사회국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불법도청 테이프에 등장하는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을 고발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는 별도로 검찰측에서 아직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적은 없지만 조만간 일부 관계자를 출국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의 지휘책임자로 알려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비롯해 불법도청과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안기부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씨의 변호인인 강신옥 변호사는 "박씨는 단지 공씨가 돈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주기 위해 삼성측과 접촉한 것으로 순전히 공씨를 위해 선의로 중계인 역할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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