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번역본 발간…“기업 지원”

기업 인권·환경실사 및 공시 대비 지원
  • 등록 2024-11-04 오후 12:00:00

    수정 2024-11-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럽연합(EU)에서 발효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한국어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인권위)
지난 7월 유럽연합에서 발효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특정 규모 이상의 유럽연합과 역외 기업이 인권과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하는 인권·환경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유럽 차원의 기준을 마련해 역내외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체계 구축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사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공시 등을 포함한다.

인권위는 이 발간물을 통해 한국 기업이 지침을 이해하고 원활히 이행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발간물은 인권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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