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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별법에는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와 비수도권 내 창업을 할 경우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세제 지원책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에 준하는 혜택도 담았다. 조특법상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소득세·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있어 파격적인 혜택으로 꼽힌다. 조특법 제104조의24 제2, 3항에 따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7년 간 소득세 및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 간 50% 감면된다.
여당 관계자는 “청년들이 취업을 선호하는 특정 산업들을 법안에 지정해 세제 혜택 등을 정리했으며 인력 양성 사업 등도 명시했다”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명시돼 있는 세제 감면 혜택 등을 준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격차해소특위는 해당 특별법에 반도체, AI 등 빅테크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들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 조항 등을 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세제 인센티브 등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으로까지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고도 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호 법안에 이어 중장년을 고용할 때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2호 법안으로 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