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20일 정산주기, 특정 기업 봐주기 아냐”[2024국감]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감
“10일 설정시 시스템 변경 등 업계부담”
  • 등록 2024-10-21 오전 11:36:04

    수정 2024-10-21 오전 11:36:04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대책에서 대금 정산기한을 20일로 하면 쿠팡 등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 기업 봐주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티메프 재발방지책 중 하나로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판매대금을 2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천 의원은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10일 이내에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완전히 묵살당한 것”이라며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 10개 업체 중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는 구매 확정일로부터 (정산기한이) 1~3일”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정산기한을)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업계 부담이 있어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특정 기업을 고려해 20일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