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하는 척…여교사 신체 47회 찍은 고등학생 징역형 집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4-10-15 오후 12:14:26

    수정 2024-10-15 오후 12:14:2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광주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10대 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군은 재학 중인 광주 한 고등학교의 교실에서 여자 교사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척하면서 교사들의 치마 속 등을 4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현정 뼈말라 몸매
  • ‘철통보안’ 결혼식
  • 57세 맞아?
  • 서예지 복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