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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김모(43) 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날 은평구 한 카페에서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해 또 다른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백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 씨 역시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늘어놨다.
피해자 김 씨 유족도 이번 재판에 참석해 지켜봤다.
유족은 검찰이 공고 사실을 설명할 때 흐느끼거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소리쳤다.
김 씨 부친은 “저는 이번 일로 외아들을 잃었다”며 “백 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이어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부친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유족 측은 백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백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지난달 28일 9713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백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남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가족의 2차 가해 방지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유족들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2차 가해의 직접적 관련성에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김 씨의 아내는 자필 탄원서를 통해 “(고인은) 참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면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가해자 가족들 역시 평소 일상과 다를 바 없이 지내고 있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 씨 아내는 이달 초 백 씨의 아버지가 사건 관련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남긴 것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유족 측이 백 씨의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백 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0개 기사에 ‘아들(백 씨)이 공익과 대의를 위해, 한반도 전쟁을 막고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댓글 약 20개를 달았다. 또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슷한 내용의 댓글들을 추가로 남겼다.
현재 백 씨의 아버지는 피해자 가족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