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욱 해서”… 하숙집 이웃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

살인미수 혐의로 7일 구속
술 마신 채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
  • 등록 2024-09-09 오후 2:23:00

    수정 2024-09-09 오후 2:23: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같은 하숙집에 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용산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5일 자정쯤 용산구 갈월동의 한 하숙집에서 옆집에 살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기분이 나빠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채 이웃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