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2024년도 표준유지관리비는 1대당 19만7000원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1대당 4만원대에 형성되는 등 과도한 최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항목별 실제 점검 여부, 인력·설비 등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준수, 승강기 사고 통보 누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과태료는 관리주체 대상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되며, 업무정지는 유지관리업체 대상으로 15일에서 30일까지 내려진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생활 필수시설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교육·홍보와 함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승강기 유지관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