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됐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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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의회 전체 111석 중 7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안을 추진해 왔다. 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