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평가항목 'BIM역량' 추가…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실적기준, 10년간 10건서 7건으로 대폭 완화
젊은 기술인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등록 2023-12-20 오후 2:10:57

    수정 2023-12-20 오후 2:10:5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 정보 모델링) 설계를 확산해 젊은 기술인의 참여를 늘린다. BIM이란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중·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돼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2억 2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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