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중·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10년간 10건에서 7건으로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