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한다…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국무조정실 등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
온라인 변종 수법 중점 대응…10월까지 집중 단속도
"경제·금융 관련 민생범죄 지속…서민 일상생활 위협"
  • 등록 2023-05-25 오후 12:00:00

    수정 2023-05-2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신종 수법을 동원해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악질 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이 안내 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스1)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구성된 TF는 이날 그간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 체제 강화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작년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16%)와 인원(1%), 범죄수익 보전금액(66%)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온 6만여 건 중 혐의가 구체적인 29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4510건)와 서민금융상품(1892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최근 온라인을 무대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종 수법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이에 불법금융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시키고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하는 등의 기존 조치를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사귬융의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는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피해 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세사기, 주가조작 등 경제·금융 관련 민생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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